[성주]의성군, 축사(계사) 건축허가 불허 행정소송 승소

기사등록 : 2019.10.28 (월) 14:30:49 최종편집 : 2019.10.28 (월) 14:30:49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유로 군이 축사(계사)설치를 불허한 건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를 둔 A씨가 의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며 “축사(계사) 예정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주변 현황과 주위 토지 이용실태 등을 살펴보면 의성군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환경오염 발생 방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촌 주변 환경 보존이 크다”고 판결했다.

또한“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계획안만으로는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경관 및 미관의 훼손이나 환경상 피해의 발생 우려를 완전히 해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8월 닭 36,400수를 기르기 위해 다인면에 2,900㎡ 규모로 축사(계사)를 짓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군이 가축분뇨‧악취 등 환경문제 유발과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올해 1월 불허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이번 판결 이후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축사 건립에 따른 환경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 등을 신중히 검토해 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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