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등록 : 2020.01.07 (화) 08:25:17 최종편집 : 2020.01.07 (화) 08:25:17      

군위군은 주민의 행정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1월 7일부터 3월 20일 까지 7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조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실태조사를 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기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니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 방문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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