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제는 가축질병도 보험으로 보장하는 시대!

상주시, 경산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기사등록 : 2020.03.12 (목) 07:51:39 최종편집 : 2020.03.12 (목) 07:51:39      

경상북도는 상주시, 경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12개 시군) : 경북 2, 경남 3, 충북 2, 전남 2, 제주 2, 강원 1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기존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살아있는 가축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에 질병 및 상해가 발생할 경우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 및 투약을 하여 치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준다.

상주축협, 경산축협에서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농가설명회, 참여 수의사 업무약정 등 선행절차 마무리 후 보험상품 판매에 들어간다. 시행초기사업인 만큼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추후 다른 축종을 포함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로부터 1년간이며 농장에서 사육중인 소 전 두수 가입을 조건으로 모든 소는 이표번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총보험액의 50%가 국비에서 지원되며 농가부담 보험료는 연령과 품종에 따라 한우·젖소송아지는 50,350원, 육우송아지 15,100원, 비육우는 10,200원, 한우번식우 49,650원, 젖소 82,400원이며 보장 질병 또한 축종 연령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농가가 축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개업수의사가 해당 농가를 방문, 가축질병 진단·치료를 실시한다. 농가는 수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하고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통해 가축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가축의 폐사를 예방하고 수의사의 적절한 진료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소 사육농가는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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