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착한 임대인 시민운동 본격 전개

민간 주도의 임대료 인하운동에 착한 건물주들의 자발적 동참 호소

기사등록 : 2020.03.12 (목) 15:07:28 최종편집 : 2020.03.12 (목) 15:07:28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은 세입자가 적정 수입을 유지해야 건물주도 건재할 수 있다는 상생공존의 사례로, 코로나19 발생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임대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을 홍보하고, 16개소 전통시장 상인회와 주요상가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본 운동의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은 구미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구미파크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건물주 5명이 14개소 상가건물의 월임대료를 일정기간 20%에서 많게는 100% 전액면제 해주는 등 본 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다 많은 임대인들이 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구미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4-480-262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구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긴급생계형(3無) 경영안정자금(10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100억원)’, ‘구미사랑상품권 조기발행(100억원)’ 등 전례없는 선제적 경기활성화 시책을 펼치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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