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동참 호소

3.22.(일)부터 15일간 종교․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제한 권고

기사등록 : 2020.03.23 (월) 13:13:16 최종편집 : 2020.03.23 (월) 13:13:16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 22일(일)부터 15일간 종교,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제한 권고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특별 캠페인은 지난 3월 21일(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발표에 대한 조치로, 구미시에서도 이에 맞춰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권고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구미시는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관련 시설은 물론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서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는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미 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위반 시 처벌(벌금300만원) 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차단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 모두 한 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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