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부여

기사등록 : 2020.03.27 (금) 16:09:52 최종편집 : 2020.03.27 (금) 16:09:52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3월25일부터 시행을 시작했으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해 법적 처벌을 우선하기보다는 계도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지도 위주로 운영해 나아갈 방침이며,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이 2회이상 발생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이 우려될 때에는 자치단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대상(소 900㎡, 돼지 1,000㎡, 닭 3,000㎡이상)이면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를 하루에 300kg미만 배출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두수 또는 축사면적은 한우 22두(264㎡), 젖소 10두(120㎡), 돼지 115두(161㎡), 양계 2,406수(200㎡)까지 검사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환경과와 합동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사항을 집중 지도‧홍보하고, 지역협의체 및 축협과 협업해 농가별 부숙도 이행진단서를 오는 4월29일까지 제출받아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이며, 농가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5
9
2
6
l
8
4
2024
2026
2011
많이 본 뉴스
[고령]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경북교육]시도교육청 평가 3년..
[구미]국회의원과 2027년 국비..
[의성]학교급식 통합조달체계..
[김천]김천시의회, 4대 폭력 예..
[구미]삼성SDS 60MW AI데이터센..
[상주]네덜란드 스마트농업 전..
[의성]2026 의성마늘장사씨름대..
[의성]NH농협은행, 농촌 인력난..
[김천]김천복지재단, 제2차 이..
[상주]‘상주포도’ 지리적표시..
[구미]제조 AI 전환 혁신거점..
[김천]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
[고령]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
[김천]2026 코리아 튜닝카 페스..
[경북도청]2026 항공방위물류박..
[김천]민선9기 공약 100개 사업..
[구미]KTR 경북거점 출범·Baa..
[경북교육]영호남 교육교류 워..
[경북의회]이명희 경북도의원,..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