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례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및 교육실시

기사등록 : 2020.08.26 (수) 11:04:11 최종편집 : 2020.08.26 (수) 11:04:11      

지례면사무소(면장 송재용)는 지난 24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50여명의 보증인의 위촉식을 진행하고 보증인들이 수행 할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위촉식 및 직무교육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참석시간을 나누어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출입 전 손 소독 및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였다.

이 날 실시된 보증인 직무교육은 보증인의 역할 및 의무, 업무처리 요령 등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법무사 및 변호사)의 보증서 날인절차와 장기미등기에 관한 과징금이 추가 되는 등 과거 시행된 부동산 특별 조치법보다 절차가 강화되어 이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하려는 사람은 5인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포함)의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 및 등기이전에 관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송재용 지례면장은 “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에 대해 용이하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진 만큼 보증인은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주민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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