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달 열린 의성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신안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에서 ‘단밀면 위중지구’에 대한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하여 만든 종이 지적을 최첨단 측량장비와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향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도지사의 사업지구 지정승인으로 추진된다.
‘단밀면 위중지구’는 위중리 436번지 일원으로, 이번 위원회를 통해 186필/196,630.5㎡에 새로이 토지경계가 확정됐으며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와 함께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새로이 작성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경계확정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와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토지경계 정형화, 맹지해소 등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재산권도 보호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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