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기사등록 : 2020.09.10 (목) 11:22:25 최종편집 : 2020.09.10 (목) 11:22:25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달 8월 12일자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7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일정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야 하며, 세대합산(취득자 및 배우자)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은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의성군 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10월 11일까지) 의성군 재무과로 감면·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2025
2
9
6
4
l
8
2011
2024
2026
많이 본 뉴스
[고령]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경북교육]시도교육청 평가 3년..
[구미]국회의원과 2027년 국비..
[김천]김천시의회, 4대 폭력 예..
[의성]학교급식 통합조달체계..
[구미]삼성SDS 60MW AI데이터센..
[상주]네덜란드 스마트농업 전..
[의성]2026 의성마늘장사씨름대..
[의성]NH농협은행, 농촌 인력난..
[김천]김천복지재단, 제2차 이..
[상주]‘상주포도’ 지리적표시..
[구미]제조 AI 전환 혁신거점..
[김천]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
[김천]2026 코리아 튜닝카 페스..
[고령]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
[경북도청]2026 항공방위물류박..
[김천]민선9기 공약 100개 사업..
[구미]KTR 경북거점 출범·Baa..
[경북교육]영호남 교육교류 워..
[경북의회]이명희 경북도의원,..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