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기사등록 : 2020.10.08 (목) 15:58:34 최종편집 : 2020.10.08 (목) 15:58:34      

군위군은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원, 4인 가구 356만 원), 재산 3억 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해당된다.

신청은 12일부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요일제로 세대주 본인이 해야하며, 읍·면사무소 현장 방문은 오는 19일부터 세대원 포함 대리신청 가능하며 30일 접수가 종료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 19 맞춤형 프로그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위기사유의 인정기준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9월 30일 기준 구직급여 종료자 중 현재 미취업자로 근로·사업소득 감소, 구직급여 종료 및 미취업 사실을 본인이 입증한 경우만 해당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 원)을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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