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경상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조례안」과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월 5일(목)에 밝혔다.

[김준열 경상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도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제정안은 △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방법 △ 환수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준열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견인과 협조한 인력 등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조례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 안전에 대한 도민의 권리 △ 시책 추진 참여에 대한 규정 △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전문 인력 양성·활용 △학교·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추진하게끔 했다.
김준열 도의원은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전교육 진흥을 유도함으로써, 270만 도민들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경북이 실현될 것으로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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