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전국 최고 수준의 시장 결재권 하향 조정 [7%→3%]

부시장, 실국장, 부서장 중심의 책임 행정 강화

기사등록 : 2021.02.04 (목) 11:03:45 최종편집 : 2021.02.04 (목) 11:03:45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업무처리 결재라인을 개선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김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김천시, 전국 최고 수준의 시장 결재권 하향 조정-총무새마을과(사진).JPG

민선 7기 이전, 시 전체업무 중 시장의 결재권은 7%, 부시장의 전결권은 9%에 달하였으나,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시장 결재권을 3%, 부시장의 전결권을 6%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하향된 결재권 및 전결권은 부서장 및 팀장에게 개정 전 대비 2배 이상 부여함으로서 보다 책임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게 하였다.

또한, 단순·반복적이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대민서비스 업무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즉시 처리 및 결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객 만족 행정도 함께 구현하게 되었다.
더불어, 김천시는 이번 자치법규 개정으로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단축함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신속을 요구하는 민원행정에 속도감 있는 행정과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행정에서 벗어나 관련부서가 주민에게 법적책임과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민선7기의 시정목표인‘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고자 하였다.
이동형 총무새마을과장은 "본 규칙개정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행정,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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