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일제단속 실시

기사등록 : 2021.03.11 (목) 13:53:33 최종편집 : 2021.03.11 (목) 13:53:33      

칠곡군은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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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금융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사항을 원천차단 하고,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칠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을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10% 특별인상을 예산 소진시까지 시행하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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