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청송형 특별방역대책 시행

기사등록 : 2021.04.26 (월) 14:04:55 최종편집 : 2021.04.26 (월) 14:04:55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지난 4월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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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은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북 도내 12개 군에서 시행되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지속가능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립한 단계 기준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청송형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4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청송형 거리두기 1단계의 핵심내용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협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50% 이내 수용,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마스크 쓰기,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청정지역 산소카페 청송군을 사수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청송형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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