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봉화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창구

기사등록 : 2021.05.06 (목) 09:40:37 최종편집 : 2021.05.06 (목) 09:40:37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창구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2. 봉화군 합동도움창구 운영.jpg

작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군청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봉화군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V유형)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일반납세자는 납세자가 도움창구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봉화군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8월 31일 까지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외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지원하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바일과 PC를 활용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금원연 재정과장은“제도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도와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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