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기사등록 : 2021.05.26 (수) 11:03:30 최종편집 : 2021.05.26 (수) 11:03:30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토지정보과]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JPG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규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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