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특별방역주간, '숨바꼭질 영업' 음식점 단속

방역수칙 위반업소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조치

기사등록 : 2021.08.26 (목) 18:12:42 최종편집 : 2021.08.26 (목) 18:12:42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명 안팎으로 지속됨에 따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구미시 특별방역대책 주간으로 운영,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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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리추구를 위한 일부 영업자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전반에 대하여 특별점검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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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식품위생과에서는 특별방역주간에 즈음하여 8월 24일 불시 점검을 통하여 22시이후 운영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하였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22시까지의 영업 제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중 한 업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며 먹던 술과 음식을 치워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조치가, 출입자명부 기록·관리 부적합한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도 제외 될 예정이다.
이연우 식품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코로나19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상시 마스크 착용, 유증상시 다중이용시설 출입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거듭 강조하였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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