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

기사등록 : 2023.02.08 (수) 11:06:25 최종편집 : 2023.02.08 (수) 11:06:25      

성주군은 2월 7일(화)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성주군사진(성주군,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jpg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 및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사업에 관한 의문점 해소와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사업 진행 절차 안내와 숙식‧임금‧인권 관련 고용주 준수사항 등이 있었으며, 농가들에 자료가 배부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주군은 2월 중순부터 필리핀 아팔릿‧마갈랑시의 계절근로자 배치를시작하여 2월 내로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계절근로자는 5개월 간 농가에서 근무 후 7월에 출국한다.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출입국 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주군 도재훈 농정과장은 “교육을 통해 성주군 농가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 고용 시 필수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농가들에 알리고자 직접 강의에 나섰다”며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농가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교육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올바른 정착에 한걸음 다가서는 자리였기를 바란다”며 “계절근로자가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4
1
2025
l
8
9
2017
2023
6
2011
많이 본 뉴스
[경북도청]전기차 전환 안전성..
[봉화]‘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의성]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의성]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
[의성]의성眞쌀, ‘2025년 경북..
[김천]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김천]배수펌프장 8개소 일제..
[고령]청소년문화의집, 안전교..
[김천]배낙호 김천시장, 기획재..
[성주]‘성주참외 무료 시식회..
[청송]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구미]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
[군위]김진열 군위군수, 대구시..
[김천]전기차 튜닝 안전성 검증..
[고령]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를..
[경북도청]농식품유통혁신위원..
[칠곡]참외 수경재배 시범단지..
[김천]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주]경북도청 방문해 지역 현..
[경북의회]경상북도의회 최병준..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