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홍보 강화

차량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기사등록 : 2024.09.24 (화) 08:08:00 최종편집 : 2024.09.24 (화) 08:08:00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비치) 규정을 앞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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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은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 중 7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의 승용차량도 차량 종류에 맞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이 규정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북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화재는 2021년 353건, 2022년 394건, 2023년 363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67건이 보고되었다.

이로 인해 사망자 14명, 부상자 63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기계적·전기적 문제와 교통사고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차량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승용차(5인승 이상)와 중형 화물차(1톤 초과~5톤 미만)에는 소화기 1개(0.7kg)를, 소형 승합차(15인승 이하) 및 대형 화물차(5톤 이상)에는 소화기 1개 또는 0.7kg 소화기 2개를 갖추어야 한다. 대형 승합차(36인승 이상)는 3.3kg과 1.5kg의 소화기를 각각 1개씩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비치 장소는 운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모든 차량에 비치하면 화재 초기 대응이 가능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의무 설치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차량 화재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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