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환급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위해 2025년 1년간 임대료 인하…최대 1년 납부 유예도 가능

기사등록 : 2025.10.29 (수) 09:11:05 최종편집 : 2025.10.29 (수) 09:11:05      

구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또는 환급한다.


[회계과]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환급시행1.jpg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제공]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대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자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료 역시 50%까지 경감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각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이미 최저요율(1%)을 적용받는 임차인, 무단점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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