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유류비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오는 2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요금 변경이다.
칠곡군청 전경[칠곡군 제공]
이번 인상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이 오르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7km로 단축돼 단거리 이용 시 체감 요금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거리요금은 기존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시간운임 역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되며,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 등 요금 할증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칠곡군은 이번 요금 조정이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요금 인상이 단순한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고 차량 관리 수준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져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와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와 공식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변경된 요금 체계를 사전에 적극 안내하며 이용자 이해를 돕는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칠곡군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을 계기로 지역 대중교통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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