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은 이 백서에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또,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논리를 해마다 강화시켜 왔다.
매년 교과서 검증을 할 때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룬 교과서를 증가시켜 왔다.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후 올해까지 13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우리 땅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영토이자, 영토주권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다.
이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련의 행위들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이러한 반복적인 도발행위는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에도 치명적인 타격임은 물론 양국의 미래에도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독도가 더 이상 동해의 외로운 섬이어서는 안 된다.
독도는 지금껏 우리 민족과 5천년 역사를 함께 해 온 우리 국토의 막내둥이다.
이제 우리 국민이 독도를 가슴으로 품어야 할 차례다.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국내 독도없는 교과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으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신청 후 첫 공식일정으로 독도를 찾아간 것도 ‘독도품기’의 일환이다.
따라서 일본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외교청서의 왜곡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5. 15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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