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남재황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규제개혁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신설‧강화되는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가축분뇨 악취발생 및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로 기업형 축사 신축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주요 쟁점 사항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거리제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으며, 그 심의결과 전원 원안 가결키로 의결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심사해 나갈 것이며, 규제개선 과제 심의 등 규제개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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