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기사등록 : 2020.03.17 (화) 15:18:07 최종편집 : 2020.03.17 (화) 15:18:07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13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김천시는 6억원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체결후 실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막을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거래신고처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해야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되면 취득가액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운용 김천시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해 질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거래신고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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