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7월 6일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산업용 헴프)를 포함한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등 7곳의 특구가 최종 지정되었다.
신규 7곳 중 원료의약품 소재 추출을 위한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가 가장 큰 이슈 사업이다. 또, 마약류관리법 상 엄격한 규제로 멈출 뻔한 산업화의 길을 안동시가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로 의료용 헴프(대마)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와 경산시 등 총 5개 지역 총 340,841㎡의 부지에 2년간(2021~2022년) 사업비 450억 원이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산업용 헴프를 재배하여 의료제품용 CBD lsolate를 생산・수출하는 사업과 대마 성분 의료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또한 대마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블록체인 기반 HEMP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기치 못한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산업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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