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와 대응 방안 공유

학교폭력 책임교사 연수

기사등록 : 2020.07.07 (화) 16:43:23 최종편집 : 2020.07.07 (화) 16:43:23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은 2020년 7월 7일(화) 김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각종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와 대응 방안 공유를 위한 책임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학교자체해결제’를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사안은 학교자체해결제로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특히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만약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심의위 개최 요청 시 심의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였다.

김천교육지원청 마숙자 교육장은 “개정된 법안은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져서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개정된 내용을 책임교사는 물론 모든 교원들이 모두 잘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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