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은 8.18(화), 14시 읍면사무소 읍장실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8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공익직불제 등록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896농가 683ha에 대하여 자격검증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농업 종사 여부 등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고, 특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요건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신규로 신청한 농업인과 관외 경작자의 실경작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등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8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및 2차 자격검증을 거친 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성주부읍장은 “올해에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바뀐 만큼 신청인과 신청 필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향상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정당한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하고
아울러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수칙준수, 마스크 착용, 마을 경로당 방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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