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이차보전

기사등록 : 2021.01.29 (금) 21:43:59 최종편집 : 2021.01.29 (금) 21:43:59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8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출업무를 2월 1일부터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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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가 해당되며, 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2천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특례보증 지원금 8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는 3%까지 2년간 지원한다.
시에서는 대출 실행 금융기관인 관내 31개 지점(농협3, 대구2, 기업ㆍ하나은행, 안동농협13, 새마을금고6, 신협5)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의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 5종) 소상공인으로 업체별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 1.9%를 2년간 지원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금융 대출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정책자금 또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제외업종이었던 유흥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자금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054-856-7034)을 방문하면 되며,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054-854-3281)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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