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남부기한 연장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기사등록 : 2021.03.29 (월) 14:39:51 최종편집 : 2021.03.29 (월) 14:39:51      

군위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210329_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_재무과.jpg

다만,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이며,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세의무자도 기한 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과 별도로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시 검토 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에는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훨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의견
  방문자 의견이 총 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견 작성하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 등록된 방문자들의 의견 입니다.

등록된 방문자 의견이 없습니다.

 
 
검색어 TOP10
화
3
6
s/
2023
8
2024
2
2025
l
많이 본 뉴스
[경북도청]전국 산림경영인대회..
[상주]공직자 170여 명 참여형..
[김천]시민체육대회 최종 점검..
[구미]U-15 전국 유소년 야구대..
[경북교육]경산과학고 DGIST 부..
[구미]경북 최초 여..
[경북교육]초등 3·6학년 성장..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전환 않..
[군위]신규공무원 임용…8개 직..
[상주]샤인머스캣 가격 하락에..
[상주]제74회 시민체육대회 1만..
[칠곡]왜관역 광장서 버거 페스..
[구미]구미시·LB세미콘, 전력..
[의성]주월사 불상·삼불회도,..
[구미]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구미]푸드페스티벌 최종..
[상주]상주올래 입주기업 교류..
[의성]직무스트레스 사후관리…..
[성주]무료 이동취업상담실 운..
[고령]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포토 뉴스
이미지 없음
[경북도청]본회 조직국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방문
[구미]구미시 민주당,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체육.행사.문화]할매할배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