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중점관리시설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방역수칙 위반시설 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등록 : 2021.05.20 (목) 08:12:35 최종편집 : 2021.05.20 (목) 08:12:35      

김천시는(시장 김충섭)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5월 9일부터 17까지의 이용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천시청2.jpg

최근 관내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무증상자나 숨은 감염자를 발견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행정명령으로 5월 20일부터 22일 까지 기존 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주차장, 김천역 광장 및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운영시간 09:00~17:00)를 설치하고,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영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해당시설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가 확진 시,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여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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