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유흥주점 비상구 문 따자 숨어있던 11명 적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주점 2곳 적발

기사등록 : 2021.10.15 (금) 10:16:06 최종편집 : 2021.10.15 (금) 10:16:06      

김천시(시장 김충섭)와 김천경찰서(서부지구대)에서는 15일 01:00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요방 외 1곳을 적발했다. ○○가요방의 비상구 문을 강제로 따자 숨어있던 접객원등 총11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천시 유흥주점 비상구 문 따자 숨어있던 11명 적발-환경위생과(사진1).jpg

최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유흥주점에 대해 경찰서와 시에서 여러 차례 출동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 이날도 ○○가요방에서 영업시간 위반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2차례 접수되었고 신고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로 문을 땄다고 말했다.

김천시 유흥주점 비상구 문 따자 숨어있던 11명 적발-환경위생과(사진2).jpg

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영업자 외 5인 이상 사적모임 참석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현재 3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을 금지하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사적모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 참석자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했을 때에는 영업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개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제한 위반한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관계자들은“방역지침 준수명령 목적이 시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스스로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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