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사등록 : 2021.11.13 (토) 11:04:00 최종편집 : 2021.11.13 (토) 11:04:00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캡처.JPG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054-458-1390)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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