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12월 14일 성주군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성주군은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관공서, 아파트, 공원,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 주차장에 주차바닥도색 및 주차표지판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활동을 펼쳤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바닥면에 주차구역선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세워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해야 하며, 장애인표지판이 없는 차량이 위반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 및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시민들도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2분내 사진촬영 두번이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주군은 장애인 일자리 전담인력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신고건수가 올해 38건으로 전년도 68건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과태료 10만원
·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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