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칠곡군의회 – 칠곡군, 인사권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체결

기사등록 : 2021.12.16 (목) 10:59:11 최종편집 : 2021.12.16 (목) 10:59:11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와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12월 16일(목), “칠곡군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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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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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으로는 ▲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교류 ▲ 임용시험 운영 위탁 ▲ 각종 시설·장비 및 물품의 공동 관리 ▲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위한 실무협의사항 통합운영 등이 있다.
오늘 협약을 바탕으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은 인사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협력관계를 도모할 것을 표명하고, 칠곡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계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장세학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만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선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맞이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칠곡군에서는 인사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칠곡군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 현행 칠곡군수의 권한에 속한 의회 소속직원 임용·승진·징계·교육 등의 인사권한을 칠곡군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되며,
칠곡군의회는 오늘 협약체결 외에도 신설되는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월22일(수)부터 진행될 제279회 임시회에 15건의 조례(8건)·규칙(7건) 제·개정안을 상정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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