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안전복지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갱신

-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입은 피해 보상하는 보험

기사등록 : 2022.01.11 (화) 10:28:25 최종편집 : 2022.01.11 (화) 10:28:25      

경주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도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2. 경주시, 시민 안전복지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갱신.jpg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은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객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상 시설물은 경로당과 체육시설(마을 내 운동기구 포함), 관공서, 사적지, 도서관, 해수욕장, 어린이공원, 시장, 화랑마을, 동궁원 등 1400여 곳으로, 시설물 목록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게 되면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되며,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원, 대물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40억원으로 시설별로 상이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갱신으로 시민 안전복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지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따라 손해배상 68건, 7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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