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기사등록 : 2022.10.25 (화) 07:12:21 최종편집 : 2022.10.25 (화) 07:12:21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0월 21일(금) 09:00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1.jpg

회의결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3년 의정비를 총4,069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7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상한액인 연1,320만원(월110만원)으로 4년간 유지하였고,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율 1.4%만큼 인상하였다.
또한 2024~2026년 월정수당은 2~3년차(2024년~2025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로 인상하였고, 마지막 4년차(2026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 1/2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구미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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