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2024년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전입정착금 확대, 군복무자 지원시책 신설

기사등록 : 2023.12.29 (금) 10:48:14 최종편집 : 2023.12.29 (금) 10:48:14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유입 인구를 늘리고 전입인구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새해부터 개정된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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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3년 한 해 동안 유관기관 방문, 의성인구정책포럼 개최, 의성군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 추진, 주민 의견 설문조사 실시, 인구시책 개편안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인구늘리기 시책을 보완하였다.


인구늘리기 지원으로는 전입자 대상인 △전입정착금 지원 △체육시설이용료 지원 △전입학생학자금 지원 △군복무자 지원 신혼부부 대상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이 있으며 그 밖에도 △국적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지원 등 총 8종의 지원시책이 있다.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에서는 전입자 및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2024년 신설되는 사업인 군복무자 지원사업은 군 복무를 위해 의성군으로 전입한 의무 군복무자(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며, 군적금 가입자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월 5만원의 적금부담금을 지원하고 직영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달라지는 인구시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자 또는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적용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전입신고자 또는 혼인신고자에게는 기존의 시책이 적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감도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2024년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 달라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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