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토지분쟁 해소, 토지이용가치 상승 기대

기사등록 : 2024.02.08 (목) 09:32:18 최종편집 : 2024.02.08 (목) 09:32:18      

봉화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소천 현동1지구(소천면 현동1리), 분천3지구(소천면 분천3리)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곽동훈 판사)를 개최했다.

2. 봉화군, 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jpg

이번 봉화군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총 36건, 97필지를 포함한 소천 현동1지구 288필지/126,125.3㎡, 분천3지구 436필지/ 592,413.6㎡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향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되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를 실시하게 된다. 권용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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