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기사등록 : 2024.02.19 (월) 10:11:32 최종편집 : 2024.02.19 (월) 10:11:32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6억 5천만원(305대)을 지원한다.

의성군1.JPG

보조금 지원대상은 의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또는‘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량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와 무공해(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시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의성군 환경축산과(054-830-6028)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후 자동차 운행 중 발생되는 유해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만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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