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가스 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부착비 90% 지원,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나서

기사등록 : 2024.04.17 (수) 16:44:01 최종편집 : 2024.04.17 (수) 16:44:01      

김천시는 가스 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4월 16일(화)부터 5월 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천시,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환경위생과(사진1).jpg

가스 열펌프(GHP)는 냉난방 시설로 여름철 전력난 완화책으로 널리 사용됐으나,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 열펌프(GHP)가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되었고, 기존 시설은 2025년 1일 1일부터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가스 열펌프(GHP) 보유 시설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는 올해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약 36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엔진 형식에 따라 1대당 246만 원에서 332만 원 범위에서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2년 이상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 열펌프(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김천시에 있는 시설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가스 열펌프(GHP)를 대기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보유 시설은 반드시 저감 장치를 부착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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