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등록 : 2024.05.09 (목) 09:12:51 최종편집 : 2024.05.09 (목) 09:12:51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11만8846필지에 대해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29일(수)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40509보도자료(청송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JPG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지난달 19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6%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반영 등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 적용한 것으로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청송군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청송군 홈페이지(www.c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후 6월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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