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최순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공백 최소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 안정적 행정 운영 목표

기사등록 : 2024.12.02 (월) 08:18:05 최종편집 : 2024.12.02 (월) 09:03:03      

김천시는 지난 28일 시장 궐위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릴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최순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김천시, 최순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공백없는 시정 운영-총무새마을과(사진4).JPG

시청은 29일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전 직원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공백을 방지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천시, 최순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공백없는 시정 운영-총무새마을과(사진1).JPG

특히, 김천시는 조직 내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일탈행위와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대비해 예산 확보와 각종 의안 심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당부했다.


최순고 권한대행은 "김천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관료제 조직이다. 직원들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규범과 절차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전 직원이 합심해 김천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최 부시장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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