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 대상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 시행

스포츠와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모델

기사등록 : 2024.12.30 (월) 08:21:38 최종편집 : 2024.12.30 (월) 08:21:38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파크골프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관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12.27-추가1 보도자료(고령군 파크골프장 관외이용자 이용료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 운영)(1).jpg

이번 제도는 고령군 파크골프장을 찾는 관외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외 이용자는 파크골프장 이용료 5,000원 중 3,000원을 고령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스포츠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다.


고령군은 이번 환급제도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크골프장을 고령군의 새로운 경제 및 문화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고령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사랑상품권 환급제도가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고령을 찾는 모든 분들이 고령의 매력을 경험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특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이번 제도를 기반으로 파크골프장을 지역경제와 스포츠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삼고, 고령군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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