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청 전경[고령군 제공]
이번 지원사업은 고령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돕고, 이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이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기 업: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고령군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근로자: 해당 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이면서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이고,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지원 내용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의 임차료 90%를 지원하며, 실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3개실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주거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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