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된 벽진면 운정1, 2지구를 시작으로 현장 협의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벽진면 운정1, 2지구 지적재조사[성주군 제공]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책사업이다.
성주군은 올해 유서1지구 등 7개 지구 1,5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주군은 최근 지적재조사 측량 과정에서 발생한 경계 불일치 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팀, 국토정보공사, 토지소유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경계 위치를 실측하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경계 협의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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