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43만 1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에 일제히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전경[경상북도 제공]
이번 공시는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 과세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되었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제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3.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의성군(2.33%), 영주시(2.01%), 포항시 북구(1.77%)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의 13억 36백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금광송면 광회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050천원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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