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외국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기사등록 : 2025.05.14 (수) 08:38:33 최종편집 : 2025.05.14 (수) 08:38:33      

고령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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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고령군 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 법무부로부터 2025년~2027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첫 학기(1. 26~4. 27) 교육 결과, 24명이 수강한 가운데 18명이 3단계(중급1) 평가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교육은 3단계 과정을 3학기로 나누어 운영되며, 2학기는 5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3학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3단계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향후 4단계 과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5월 18일부터는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4단계 교육과정을 새로 개강한다.

5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 4단계 과정은 총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 수나리(네팔, 중앙주철 근무)는 “야간 근무 후 일요일 8시간 수업은 힘들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인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의 백준기 이사장(㈜봉화산업 대표)은 “산업단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지정된 것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용안정과 지역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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