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억 5천만 원 부과…기한 내 납부 당부

1만 4,273건 대상…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및 연납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 제공

기사등록 : 2025.06.16 (월) 09:20:54 최종편집 : 2025.06.16 (월) 09:20:54      

봉화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 4,273건에 대해 1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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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전경[봉화군 제공]

자동차세는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기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6월 중에도 연납 신청을 통해 약 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봉화군은 군청 누리집, 전광판, 관내 주요 지역 11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며 군민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봉화군의 주요 자주재원이자 군민의 복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의 근간”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 내 꼭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봉화군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핵심 세입 중 하나로, 군은 앞으로도 친절한 안내와 편리한 납부 환경 제공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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