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며 군위읍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 여건 개선과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군위군 제공]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과 대구 편입 영향으로 2023년 7월 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4년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전체 면적의 약 70%가 한차례 해제됐으나 군부대 과학화 훈련장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재지정으로 허가구역 면적 218.6㎢가 유지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규제가 이어지며 재산권 제한과 개발 위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군위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에 허가구역 해제를 수차례 요청하며 군수가 직접 건의하는 등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2026년 2월 6일 군위읍 행정리 일원 14개 리인 금구1·2리, 무성1·2리, 수서1·2·3리, 오곡1리, 하곡1리, 용대1리, 상곡1리, 광현1·2·3리 5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가 규제에서 풀렸고 군위군 전체 허가구역도 기존 218.6㎢에서 165.9㎢로 감소했다.
군위군은 이번 해제를 계기로 군위읍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고 주거와 상업 기능 확충, 지역 개발 여건도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장기간 이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군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이 컸던 만큼 이번 해제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허가구역 일부 해제는 군위읍 중심의 도시 기능 회복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향후 군위군 전반의 균형 있는 지역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 [경북뉴스라인]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