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야생동물 영업허가·보관신고제 시행 사육관리 강화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신고 유예 영업허가 12월 13일까지 완료

기사등록 : 2026.04.30 (목) 07:03:46 최종편집 : 2026.04.30 (목) 07:03:46      

야생동물 사육과 거래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김천시가 무분별한 포획과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 시행에 나서며 시민과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와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및 보관·거래 신고제 안내-환경위생과(사진).jpg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및 보관·거래 신고제 안내문[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시청에서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과 거래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와 보관·거래 신고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관·거래 신고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하던 동물은 일정 기간 신고를 거치면 계속 사육이 가능하도록 유예가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키우던 동물이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오는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은 가능하지만 해당 동물의 증식이나 거래는 제한된다.


야생동물 보관과 양도, 양수, 폐사 등 모든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검토 과정을 거쳐 신고확인증이 발급되는 절차로 운영된다.


또 포유류와 파충류, 양서류, 조류 등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수입, 생산,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김천시 환경위생과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시설 조사를 거쳐 허가증이 교부된다.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기존 사업장 역시 예외 없이 오는 2026년 12월 13일까지 영업허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의 생태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며 관련 제도 정착 여부가 향후 관리 수준을 좌우할 전망이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제도 시행 취지를 설명하며 기한 내 신고와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상 시민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천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야생동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생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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